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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 법원, 내년부터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으로 확대





일선 법원 판사들이 소속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법원에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이 추가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1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2019년 법관 정기인사에 이어 2020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으로 실시하는 법원으로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을 선정했다”며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보임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원 법관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 및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급 법원에 소속된 판사들로부터 법원장에 후보자를 추천받아 이 중 가장 적합한 인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제도다. 올 2월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처음 시범 실시됐다. 당시 대구지법원장에는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무난하게 임명됐다.



하지만 의정부지법에서는 판사들이 신진화(29기) 부장판사를 단수 추천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보임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기수가 낮은 신 판사가 법원장이 될 경우 초고속 승진 등 특혜 논란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다른 지방법원장이 17~22기에 몰려 있는 점을 고려해 22기인 장준현 현 의정부지방법원장을 직권 임명했다.

올해 법원장 추천제에는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법조 근무경력 22년 이상과 법관 재직경력 10년 이상의 법관이 대상이며 적임자 보임을 위해 3인 내외의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 기존 자격요건은 법조 근무경력 15년 이상인 법관이 대상이어서 경력기준이 지나치게 허술하는 지적이 많았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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