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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논쟁'으로 번진 일반분양 통매각 불허

신반포3·경남 조합 '행정소송'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재건축(래미안원베일리) 조합이 ‘일반분양 통매각’을 불허하고 있는 행정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본지11월 6일자 25면 참조

신반포3차·경남 조합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12일 서초구청을 상대로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신고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 달 29일 총회를 열어 일반분양 통매각 안건을 통과시킨 뒤 서초구에 인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서초구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조합 정관변경과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이 모두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반려했다.



앞서 서울시는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조합 정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즉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시행 계획·관리처분 계획 등도 차례대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 통매각을 놓고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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