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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이 폭언·성추행” 서울시향 직원, 허위 폭로혐의 '무죄'

박현정 성추행 무혐의로 판결나

민사재판서 배상판결 났지만 “형사적으로는 증명 부족”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연합뉴스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했다고 허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향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추행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보다 허위 폭로의 ‘고의성’에 집중했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서울시향 직원 곽모씨의 무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곽 씨는 2014년 말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과 함께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호소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당시 호소문에는 박 전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곽 씨를 강제 추행하려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곽 씨의 성추행 주장과 관련해 박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또 이어진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곽 씨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곽 씨가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두고 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술에 많이 취해 있던 상황과 주변 사람들의 진술 신빙성 등을 따져보면 무고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박 전 대표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면서도 “곽 씨가 박 전 대표의 행동을 추행으로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무고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곽씨가 신고한 것이 허위라고도, 아니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며 “형사 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증명되지 않는 이상 유죄를 의심할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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