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투자설명회 자료를 사실상 그대로 베꼈더라도 원래 자료가 독창성이 없었다면 저작권법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교육업체 야나두 및 이 회사 이모(45) 부대표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야나두와 이 부대표는 지난 2016년 11월 온라인 교육업체인 스터디맥스가 만든 투자설명회 자료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대표는 투자설명회 자료를 만들면서 ‘온라인 학습과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은 수준’과 ‘해외 여행문화 보편화와 글로벌 서비스·비즈니스 증가 등으로 영어가 여전히 만국 공용어로서 가치 발휘’ 등의 표현을 넣었다. 이는 스터디맥스가 1년여 전에 만든 자료와 일부 표현이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1심과 2심은 “투자설명회 자료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나열하는 수준이고 도용한 부분의 ‘독창적 특징’이 뚜렷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죄에서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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