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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변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檢수사 간섭은 위헌"

"검사 권한은 헌법·법률이 부여... 대통령, 소추권 없어"

김오수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최근 법무부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토록 하고 직접수사 조직도 대폭 줄이기로 한 조치를 두고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이 “헌법에 위배되는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헌변은 19일 ‘검찰수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기도 철폐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검찰에 대한 부당한 간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변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라는 구호 이래 장관 보고를 강화하고 수사기구 상당수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형사사법을 중대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변은 “검사의 지위와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직접 부여한 것이지 정치권력이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수사 소추 등 검찰권을 갖고 있지 않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은 보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구상진 헌변 회장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 등이 검찰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사법권독립을 요체의 하나로 하는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법무부가 시도하는 것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소추 활동을 제한하려는 것으로서 개혁의 근본취지에 위배되므로 모두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8일 전국 검찰청의 인지·직접수사 부서 41곳을 축소하고, 검찰총장이 수사 중 사안에 대해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토록 하는 개정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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