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신고를 해 놓고 실제로는 영업하면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유흥업소들이 적발됐다.
소방청은 휴·폐업 신고를 한 대형 유흥업소 36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실제로는 영업 중이던 4곳에서 위법 사항 4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면적 1,000㎡(302평) 이상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가운데 휴·폐업 신고를 해 지난 4월 있었던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받지 않은 곳들을 상대로 이뤄졌다.
소방청은 당시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휴·폐업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벌여 문제의 업소들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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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당국의 눈을 피해 영업 중이던 업소들은 소방 분야 27건, 전기 분야 9건, 건축 분야 7건의 위법을 저질렀다. 소화기 미비치, 방화 셔터 불량, 건축물대장 도면과 다른 현장, 규격 전선 미사용 등이 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관할 소방서장의 원상복구 명령 등 14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불법 내부구조·용도변경 등 타기관 소관 8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통보했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고질적 안전 무시 행태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편법으로 특별조사를 피하는 일이 없도록 휴·폐업 대상에 대한 불시 단속을 앞으로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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