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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사회와 격리해야"…'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에 '상고장' 제출

/연합뉴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30)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김성수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선고받은 징역 30년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김성수는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성수의 동생 A씨는 사건 당일 김성수와 함께 PC방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다. 이후 김성수가 범행을 저지를 때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 김성수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허리를 잡는 모습이 공개돼 공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1심에서 검찰은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A씨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고 김성수와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를 잡아당긴 것은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쌍방의 상소로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갔고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해 김씨의 형량은 징역 30년으로 유지됐다. A씨도 1심처럼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결과, 피해자 유족들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김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공동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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