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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도끼 수천만원 미납 논란' A사 측 "'협찬 주장' 허위사실…외상구매 인정"

래퍼 도끼/서경스타DB




유명 래퍼 도끼와 주얼리업체 A사의 ‘대금 미납’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행당 제품은 협찬 받은 것이라는 도끼 측의 주장에 A사 법률대리인이 즉각 반박하며 파문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A사의 법률대리인인 오킴스 측은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A사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며 도끼 측의 입장 표명을 기다렸으나, 또다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A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조치에 착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오킴스 측은 도끼가 주얼리 ‘협찬’이라고 주장한 부분과 관련, “도끼측도 외상구매를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금 청구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사는 제품 판매 직후 대금청구서(인보이스)를 제공했고, 일부 금액이 변제될 때마다 잔금이 기재된 대금청구서를 도끼가 요청한 방식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부 발송했다”고 도끼 측의 해명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도난을 당했지만 도의적으로 보상했다’는 도끼의 언급에 대해서도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미국 투어대금을 받으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변제의사를 수 차례 밝혔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달 중순 도끼 측은 “A사가 법을 어겨 대금을 지급 보류중이다. 실상파악을 위해 채무 자료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도끼는 소송 주체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법을 위반한 적 없고 채무 자료를 요구받은 적도 없으며 도끼도 소송주체가 맞다”는 취지의 반박을 내놓은 바 이다.

다음은 A사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이다.

법무법인 오킴스입니다. 저희 의뢰인(이하 ‘의뢰인회사’)을 대리하여 도끼(이준경)의 반박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재반박 의견을 드립니다.

1. 구매가 아니라 협찬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도끼는 의뢰인회사로부터 총 6종의 귀금속을 협찬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 주장입니다. 도끼는 의뢰인회사로부터 2018. 9. 25.과 같은 해 10. 15., 11. 3. 세 차례에 걸쳐 총 7종의 귀금속을 구매했고, 일리네어 역시 도끼의 외상구매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도끼는 의뢰인회사의 대표에게 구매 당시 ‘시계랑 목걸이랑 팔찌랑 반지 가격 잘 부탁드릴게요!’, ‘제가 투어 계약금을 조만간 받기로 했는데 그걸로 드릴까요? 미국에서 캐 쉬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구매를 전제로 대금지급 방법 등을 논의하였고, 의뢰인회 사는 관련된 모든 대화내역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2. 대금청구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도끼는 애초에 가격, 구매, 영수증 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고, 공개된 대금청구서는 본 적 조차 없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의뢰인회사는 제품 판매 직후 대금청구서(인보이스)를 제공했고, 일부 금액이 변제될 때마다 잔금이 기재된 대금청구서를 도끼가 요청한 방식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부 발송했으 며, 도끼는 이를 수령했음을 확인하면서 감사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최종 청구서 역시 2019. 5. 29. 마지막 변제 직후 남은 금액을 표기하여 의뢰인회사의 대표가 도끼 에게 전달하였고, 도끼는 이를 확인하고서 ‘오 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한편, 도끼는 대금청구서에 본인의 사인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인보 이스(대금청구서)는 계약서가 아닌 거래명세서이므로 수령인의 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 라서 인보이스에 도끼 본인의 사인이 없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3. 대금지급은 도의적인 보상일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도끼는 귀금속을 전달받은 당일 LA한인타운 설렁탕 집에서 차량도난사고를 당하면서 착용하 고 있던 목걸이를 제외한 5종의 귀금속을 전부 도둑맞았고, 협찬을 받고서 제품을 홍보해주지 못했다는 점에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대금을 지불해 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도난사고는 2018. 11. 4. 일어났습니다. 이미 2018. 9. 25. 구매물품(4종)을 수령 한지 40일이 지난 시점이자, 11. 3. 구매한 시계, 목걸이를 수령한 직후입니다. 당시 도끼는 전 날 구매한 시계,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던 덕에 분실하지 않았고, 위 사고로 분실한 물품 중 의뢰인회사로부터 구매한 것은 9월에 구매한 시계 하나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회사로부 터 수령한 귀금속을 목걸이만 제외하고 전부 도둑 맞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또한 도끼는 위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미국 투어대금을 받으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며 변 제의사를 수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위 사고 이전에는 협찬품에 대한 도의적 인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도끼는 의뢰인회사의 대표에게 변제의사를 밝히는 메시지를 수 차례 보냈습니다. 억대에 달하는 귀금속을 한 달이 넘도록 무상 협찬해 주었다는 것은 물론, 단순히 도의적인 책임으로 소속사 등을 통해 2억 원을 변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 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허위주장에 불과합니다.

4. 캘리포니아 법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도끼는 의뢰인회사가 대금 청구서를 발행하고 전달하는 방법 등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의뢰인회사가 대금청구서를 발행 및 전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되어 변제를 중단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입니다. 허나 이 주장은 의뢰인회사가 제 공한 주얼리가 전부 협찬품이고, 그간 영수증 등에 대한 논의가 일절 없었다는 도끼의 이번 주장과 논리적으로 모순됩니다. 협찬품 분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이행한 것이라면 대금청구서를 발행 및 전달할 이유가 없고, 대금청구서를 발행 및 전달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이 발견 되어 변제를 중단한 것이라면 이 사건 거래가 협찬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회사는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도끼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에 대해 어떤 법령 위반이 문제된다는 것 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5. 결어

의뢰인회사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며 도끼 측의 입장 표명을 기다렸으나, 또다시 명백 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의뢰인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조치에 착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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