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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국 검찰청에 '인권센터' 개소…“인권침해 민원 통합 관리, 직접 처리”





대검찰청은이 오는 2일 전국 검찰청에 ‘인권센터’를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이 이날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인권센터는 전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 등 총 65개청에 설치된다. 센터장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검사인 인권보호담당관이 맡으며, 센터 사무실은 인권보호담당관실에 두도록 했다.

인권센터는 기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대체한다.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검찰청 민원실에 설치돼 인권침해 신고 접수창구 역할만 하고 이용률도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인권센터는 일선 검찰청에서 검찰업무와 관련한 인권현황을 파악·총괄하고,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인권교육, 인권상담사 상담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또 고소·고발·진정 등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검찰업무 종사자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제기된 모든 민원을 통합 관리한다. 주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진상조사 및 사건도 직접 처리한다.

/자료=대검찰청


여성·아동,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가 수사 등 검찰업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역 인권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해 그들을 다각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인권센터장은 분기별로 대검찰청 인권부에 인권침해 사건 통계와 주요 사례 등을 보고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과 인권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일선 검찰업무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도록 했다”며 “수사 등 검찰업무 과정에서 인권침해 예방과 감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인권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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