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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로 유죄판결 받은 지방공기업 임원 명단공개

행안부, 개정 지방공기업법 공포···부정합격자 합격취소 가능





앞으로 채용 비리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지방 공공기관 임원의 명단이 공개되고 부정 합격자는 합격 취소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으로 담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의 핵심은 공정한 인사운영 등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노력 강화다.

지방공공기관 임원에게 금품비리나 성범죄, 채용 비리 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수사·감사 의뢰를 하도록 했다.

또 채용 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부장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 최소 같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 수행기관에 자격요건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법은 전문인력과 연구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자산총액과 부채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은 결산 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개정법률은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부동산 자산관리 사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운영관리 등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할 필요 없이 지방공기업이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중 다른 법에 따라 조사·심사를 거쳤거나 재난 예방·복구 지원과 관련된 경우 별도 타당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타당성 검토 면제 제도를 도입했다.

행안부는 “개정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5월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그 이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개정법률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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