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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한국당 의원에 징역 3년 구형





국회의원 직을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염동열(58)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염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지지자 및 지지자 자녀들의 채용을 청탁해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는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전형적 적폐”라고 주장했다.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 사이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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