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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명박 항소심서 '삼성 추가 뇌물 증거' 美로펌 회신자료 제출

검찰 "권익위 이첩 증거 능력 문제 완벽히 해소"

'삼성 추가 뇌물' 증거 제출... 내달 8일 최종변론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스 미국 소송과 관련해 삼성의 100억원대 비용 대납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검찰이 관련 미국 로펌의 회신 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로부터 받은 회신 자료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는 에이킨 검프 측이 삼성과 다스에 발송한 인보이스(송장) 38건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9월 “검찰이 제출한 인보이스 사본의 증거 능력 인정을 위해 원자료가 있는 에이킨 검프에 대한 사실 조회가 불가피하다”며 검찰에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추진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 추가 뇌물 혐의의 증거로 검찰에 제공한 인보이스 사본의 증거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검찰 측은 “자료들은 2007년 10월31일부터 같은 해 12월2일 사이 에이킨검프가 발송한 인보이스로 권익위가 이첩한 인보이스와 내용이 같다”며 “기존 인보이스의 진정성과 증거 능력에 대한 문제를 완벽히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미국 법에 반해서 작성된 인보이스라면 통상적으로 작성된 게 아니다”라며 “제대로 작성돼서 송달한 것인지가 밝혀져야 증거능력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8일 전체 혐의에 대한 최종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께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올 6월 선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5월 권익위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은 뒤 공소장에 추가하면서 재판이 더 길어졌다. 삼성이 2008년 미국 법인계좌에서 에이킨 검프에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를 송금했다는 혐의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혐의 액수는 기존 67억7,000만원에서 119억3,000여만 원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최도석 전 삼성전자(005930) 경영총괄담당 사장은 법정에 나와 “에이킨 변호사에게 자금 지원 얘기를 들었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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