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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안 돼요

산림청,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금지 등 담은 산지관리법 개정

앞으로 보전산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다.

산림청은 보전산지에서의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 금지, 중간복구 완료 이전 전력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을 개정하고 지난 3일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산림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전산지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금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해서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않고는 전력거래를 할 수 없음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기간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및 신고수리간주제 도입 등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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