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의사도 '운동방법 지도·관리 의뢰권' 확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공포

치료·운동 병행 필요한 환자

건강운동관리사에 의뢰 가능

한의사도 10일부터 의사와 마찬가지로 건강운동관리사에게 운동 수행방법 지도·관리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의뢰 대상은 의학적 검진을 통해 건강증진,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해 치료와 병행해 운동(신체교정운동·재활훈련 제외)이 필요한 환자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한 심장질환 외래환자가 상체를 뒤로 젖혀 심장에 부담이 덜 가게 고안된 리컴번트 사이클로 심장재활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세브란스병원






건강운동관리사란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 형태·강도·빈도·시간 등 운동 수행방법에 대해 지도·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은 일선 한의 의료기관의 수요·요구가 높았는데 뒤늦게나마 법령에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양의계 위주의 보건소장 우선임용, 커뮤니티 케어 및 장애인 주치의제 등 형평성에 어긋난 법과 제도들이 이를 계기로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건강증진, 진료 편의성 향상, 한의사의의권 신장을 위해 다양한 직능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제도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