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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암초 만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멕시코, 美에 이의제기

美 '노동개혁 감시' 강제조항에

멕시코 "동의할 수 없다" 서한

비준 앞둔 시점 다시 발목잡혀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수정안에 합의하며 새 무역체제 탄생을 예고했던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멕시코에서 해당 수정안과 관련해 미국에서 제안한 노동이행 강제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며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외무부 차관은 전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USMCA의 노동 관련 조항에 대한 “우려와 놀라움”을 드러낸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세아데 차관이 거론한 조항은 전날 미국 하원에서 제시된 USMCA의 조약 이행을 위한 부속문서에 담긴 것으로, 미국 전문가 5명을 지명해 멕시코의 현지 노동개혁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아데 차관은 이와 관련해 서한에서 “해당 조항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정치적 결정의 결과물로, 멕시코와 논의된 것이 아니다”라며 “당연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 문제는 USMCA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1년 넘게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결정적 요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 3국은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할 새로운 무역협정인 USMCA를 마련했고 지난해 11월 초안에 서명했다. 멕시코 상원은 올해 6월 이를 가장 먼저 통과시킨 반면 미국에서는 멕시코의 노동조건에 불만을 제기하며 의회 비준을 반대해왔다. 특히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과 노동계는 기업들이 노동조합 결성이 어렵고 임금이 저렴한 멕시코로 이전해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며 멕시코의 노동조건 강화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에 3국은 노동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고 이행을 강제하는 내용의 USMCA 수정안에 지난 10일 합의했다. 일례로 멕시코 당국은 노조선거나 단체계약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전문가 패널 심의로 가기 전 85일 이내에 해결해야 한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과 멕시코 판사가 참여한 패널이 특정 공장에서 노동분쟁을 해결하도록 허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13일 미국이 부속문서에서 공개한 ‘멕시코 노동개혁 준수 감시’ 내용과 관련해서는 멕시코가 “우리와 상의한 적이 없다”며 반발한 것이다. 세아데 차관은 “다른 조항은 미국 내부 문제이지만 해당 조항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반드시 우리와 논의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세아데 차관은 15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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