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에 나윤주(51·사법연수원 34기)·강은현(42·40기)·안혜림(41·36기)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나 변호사는 청구인이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맡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해당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헌재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또 강 변호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등 쟁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 변호사는 청구인이 방실침입죄와 방실수색죄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헌재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우수한 활동을 펼친 국선대리인을 대상으로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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