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6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 목사와 단체 관계자 등 총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목사 등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에 개입하고 이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 10월3일 개천절 당시 청와대 앞에서 ‘비상국민회의’ 집회를 개최할 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은 물론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목사는 당시 청와대 측에서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불법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 버스를 넘어 청와대로 이른바 ‘진격 투쟁’을 시도하며 경찰에게 각목을 휘두르기도 했다.
경찰은 또 전 목사가 개천절 집회에 앞서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원들에게 ‘유서’를 받아두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목사는 당시 집회에 앞서 9월 26일 ‘청와대 진입 순국결사대 모임’을 열고, 이은재 목사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구체적 행동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경찰의 계속된 출석 요구에도 불응으로 일관하다 지난 12일 처음으로 출석했다. 전 목사는 ‘자신의 허락 없이 청와대 방면으로 불법 진입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된 영상 자료와 관련자 조사 등을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가 뚜렷하다고 보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