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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소통채널 복원했지만 징용문제 '평행선'…갈등 지속될듯

[대예측 격동의 2020]

<5·끝>외교안보-한일관계 전망

오염수 방출·욱일기 사용 문제 등

'또다른 복병'에 더 악화 가능성도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 24일 15개월 만의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어렵게 성사된 회담인 만큼 양국 관계가 해빙되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결국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 못한 채 끝났다. 한일 갈등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양국 정상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린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통한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갈등의 시작점이었던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시각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설명했지만 아베 총리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며 한국 정부의 해결책 제시를 요구했다. 아베 총리는 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한국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양측이 서로의 기존입장만 재확인한 것이다.

이처럼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양국 모두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내년에도 한일관계에 큰 진전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α’ 형태의 문희상안(案)이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문희상안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청와대는 문희상안과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예를 들어 일본의 가해기업이 기금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결 이행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이 경우) 피해자들이 안을 거부하고 현금화 사법절차를 강행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한일 양국의 여론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관계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할 경우 양국 정상 모두 강력한 여론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과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국내적으로도 우리 내부의 분열이 크다”며 “행정부·사법부·입법부 모두 의견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피해자가 반대하지 않는 안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관계에 영향을 줄 또 다른 복병이 출현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로 현금화하는 조치가 내년 3~4월께 현실화할 경우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수 있다. 또 내년 개최 예정인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욱일기 사용 문제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카드를 다시 꺼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번복할 경우 이를 두고 미국과의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으며 또 한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이 또 다른 수출규제를 감행할 명분이 없는 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양국 간 소통채널이 복원됐다는 점이다. 양국 정상이 예정된 시간을 초과한 45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는 점도 유의미하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와 관련해 “정상 간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듣고 자국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단계에서의 이야기가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의 대화의 장들은 훨씬 더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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