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개업소 '가격 후려치기'에 뿔난 집주인

가격 내려 거래 활성화 의도로

호가 담합·허위매물로 신고 등

소비자도 靑청원 등 '행동'나서





# 이사를 위해 집을 처분하려는 조모(43) 씨는 “동네 부동산들 횡포에 견딜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가 이른바 ‘RR(로열동·로열층)’ 물건인데다 인테리어에도 많은 돈을 쓴 탓에 부동산 거래 앱에 올라온 호가보다 다소 높게 팔려고 생각 중이었다. 하지만 동네 중개업소에서는 ‘그 가격에는 팔리지 않는다’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옆 구에 있는 중개업체를 통해 매물을 올렸다. 하루 뒤 조 씨의 아파트는 매물 명단에서 사라졌다.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는 그에게 “동네 부동산들이 허위매물로 신고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매물을 다시 올렸지만 역시 허위매물로 신고가 들어가 곧바로 사라졌다. 조 씨는 “내 집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도 못 올리냐”고 분개했다.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개업소들의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들이 크게 늘고 있다. ‘12·16 부동산대책’ 등 연이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시장의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 내 중개업소들의 각종 불·편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게재된 상태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중개업소들의 행위는 △허위매물 △호가 담합 △중개수수료 과다 요구 등이다. 예전부터 계속 있던 문제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혼란기를 틈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급매 거래가 늘면서 이 기회에 호가를 확 낮춰 거래를 활성화 시키려는 일부 지역 공인중개업체들이 조직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 예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 물건이 나오면 공인중개사들만 확인할 수 있는 공동중개망 사이트에 올리고, 이를 확인한 다른 공인중개업체들이 이 가격에 맞춘 수 십 개의 허위매물을 올려 시세 형성을 유도하는 식이다. 담합으로 정한 가격 이상으로 집을 내놓으려 하면 지역 내 공인중개업체들이 집단으로 등록을 거부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공인중개업체는 공동중개망 이용을 제한하는 등 피해를 주는 사례도 있다. 최근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한 소비자는 “‘가격 후려치기’를 당해 생각보다 훨씬 싸게 집을 팔았는데 중개수수료는 최고 수수료에서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 하소연했다.



소비자들도 단체 행동에 나서는 분위기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판에는 ‘허위매물 게시 공인중개사 처벌 규정 2월 시행 촉구’ 청원글에 일주일 만인 2일 현재 3,0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중개업체들의 허위매물 게시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올 8월부터 시행되는데 이를 앞당겨 달라는 내용이다. 부동산 커뮤니티나 온라인 단체 채팅방 등에서도 지역 내 부동산 평판을 공유하거나 시세 정보를 자체 취합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