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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자신 비하한 여성을 신고 못하게 살해한 남성에 징역 20년 선고

/연합뉴스




자신을 비하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9일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A씨는 대전 한 주점에서 여성 B씨를 만났다. A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간 여성 B씨는 결국 살아나오지 못했다.



법정에서 A씨는 “여성이 나를 비하해서 홧김에 때렸고, 신고를 막으려 살해했다”고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재판부는 “사람 생명을 해한 범죄로,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복구를 위해 상당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어 “형 집행을 마친 후 재범을 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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