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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압박은 검찰 독립성 부정이다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모두 자르는 검찰 인사를 밀어붙인 뒤 적반하장격으로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와 이낙연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때리기’ 4각 공세를 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권력비리 수사를 지휘하는 간부들을 좌천시키는 인사를 단행해놓고 되레 ‘항명’이라는 억지 프레임을 동원해 윤 총장을 협공하고 있다. 검찰청법 34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돼 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법을 어긴 게 분명하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윤 총장을 겨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장관이 인사안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의견을 개진할 여건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인사는 “그동안 법무부 검찰국이 인사 초안을 만든 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청와대 민정수석이 상의해왔는데 이번에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검찰 항명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윤 총장의 행위를 항명으로 규정했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윤 총장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법무부 장관은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감찰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의 융단폭격은 결국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임기가 1년6개월 남은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사실이라면 ‘검찰총장 임기 2년’을 규정한 검찰청법 12조 위반이다. 나아가 위헌 소지도 있다는 게 법학자들의 견해다. 헌법 78조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 정권이 윤 총장까지 교체한다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어 검찰까지 장악하게 돼 견제장치 없는 무한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은 검찰 독립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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