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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티베트에 ‘민족단결’ 조례 제정…소수민족 인권 탄압 우려

지난해 12월29일 티베트 라싸에서 열린 ‘신년음악회’에서 티베트 전통복장을 한 공연자들이 전통가요를 부르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중국 내 위구르 등 소수민족의 인권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 서부 시짱(티베트)자치구가 ‘민족단결’을 강조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신장위구르자치구에 이어 티베트에서도 관련 조례가 인권이나 분리독립 탄압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13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시짱자치구는 지난 11일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시짱 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짱자치구 민족단결 진보 시범구 건설 조례’를 통과시켰다.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민족단결’을 한족과 55개 소수민족 간의 단결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에는 지역정부와 사회가 민족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에 따르면 정부·기업·학교·마을·군·종교시설 등 각 조직은 민족단결 업무를 위한 책임을 진다. 매년 9월을 민족단결 활동을 위한 달로 지정하는 내용도 있다.



시짱자치구 인대 법제위원회의 레이수량 주임위원은 “각 민족의 평등·단결·조화 등 사회주의 민족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깊이 새겨 시짱을 전국 민족단결 진보의 모범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사한 조례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4년 전에, 서부 윈난성·칭하이성에서는 지난해 각각 도입됐다고 SCMP는 전했다. 티베트·신장위구르자치구와 윈난성·칭하이성 등은 중국 내에서도 소수민족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다. 중국에 상대적으로 순응하는 내몽골 외에 모든 소수민족 지역에도 ‘민족단결’ 조례를 만든 셈이다. SCMP는 “신장 당국이 관련 규정을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해왔다”고 우려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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