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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 통과]이제는 경찰개혁안 도마위에 오른다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경찰 권한 커져

균형추 맞추기 위해 경찰개혁 법안도 본격 다뤄야

관련 법안 국회 계류...20대 국회서 통과는 어려울 듯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보험범죄 방지 유공자 시상식에서 거수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의 힘을 빼는 데 초점을 맞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자치경찰제’ 등 경찰개혁 입법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확대되는 경찰 권한을 적절히 분산시키고 개혁의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 법안들도 본격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당·정·청은 지난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경찰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자치경찰제 도입이다.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수사권의 일부를 자치경찰에 이관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찰의 권한이 축소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수사권 조정을 우선으로 보면 경찰이 비대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균형을 위해서라도 자치경찰제로 비대해지는 경찰이 분산돼 경찰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국가수사본부 신설도 대표적인 경찰개혁안이다. 개방직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이 수사부서 소속 경찰을 지휘·감독하도록 해 경찰 수뇌부 등 외부의 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민간인 사찰, 정치·선거 개입 등을 막기 위한 정보 경찰의 불법사찰 방지도 개혁안에 담겨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경찰개혁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도 논의가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담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된 뒤 진전이 없다. ‘치안정보’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구체화해 경찰의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제한한 경찰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수는 “경찰개혁 역시 당정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였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검찰개혁에만 무게추가 쏠리면서 경찰개혁 입법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게 사실”이라며 “왜 경찰은 개혁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지난해 ‘버닝썬 사태’와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에서 볼 수 있듯 경찰도 국민들에게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분명 개혁대상이 돼야 하고 관련 법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자치경찰제 도입 등 세부 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분명 경찰의 권한이 늘어난 게 사실”이라며 “권한을 얻으면 책임도 뒤따른다는 관점에서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 검경수사권 조정 통과로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 정국이 사실상 끝나면서 국회가 본격적으로 4월 총선 체제로 접어들기 때문에 경찰개혁법안에 동력이 붙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남은 20대 국회가 짧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임기가 남아 있고, 올해 선거가 끝나도 약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해서 논의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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