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사건이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비서관 사건을 장두봉 형사9단독 판사에게 28일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마약, 환경, 식품, 보건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이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가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는 등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결정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소에 대해 최 비서관 측은 ‘기소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날치기 기소”라며 수사라인을 감찰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적법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최 비서관 사건이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사건과 겹치는 만큼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로 추후 재배당돼 병합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이날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의 기존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병합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