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국가조달 백신 제약업계 카르텔(담합) 사건과 관련해 고가의 경피용(도장형) BCG 백신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저렴하고 안전한 피내용(주사형) BCG 백신의 국내 공급을 중단한 한국백신과 이사 A씨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경피용 백신을 조달청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행위를 한 한국백신 계열사에 대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BBCG 백신은 영·유아들에게 결핵예방을 위해 접종하는 백신이다. 피내용 BCG 백신은 일명 ‘불주사’로 불린다. 1인용 접종가격을 기준으로 경피용 BCG백신은 피내용 BCG백신보다 약 30배 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최모 한국백신 대표는 지난달 27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배임수재·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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