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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비리 다른 결말'…염동열은 징역, 권성동은 무죄 이유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당시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비슷한 사례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권성동 한국당 의원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원 정선군이 지역구인 염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도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자신의 의원실에 근무하던 인턴 비서 등 10여명과 자신의 비서관, 고교 동창 등을 강원랜드에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기간과 혐의 모두 비슷하다.



다만 결정적 판단은 ‘증거의 신빙성’에서 갈렸다. 권 의원 재판 당시 증거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전 인사팀장의 진술, ‘권시트’라는 제목의 엑셀 명단 파일 등이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과 전 인사팀장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권시트’라는 파일 명에서 ‘권’이 지칭하는 사람이 명백하게 권 의원을 가르킨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의 동생 권은동 강원도축구협회장의 청탁명단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염 의원의 경우는 달랐다. 재판부는 염 의원이 기소된 혐의 가운데 1차 교육생 선발 당시 업무방해죄만 인정했는데, 이때 66명의 채용청탁 대상자 명단이 염 의원에서 보좌관 김모씨를 통해 강원랜드에 전달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단을 전달한 것 자체로 채용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며 “최씨가 이미 채용 대상자 명단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말에는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 달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무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염 의원에게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에 행사할 수 있는 직무가 없고 그것을 집행했다는 외관을 갖췄다고 보기도 힘들다”며 권 의원 사례와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대표이사에게 26명의 명단을 직접 건내며 채용을 청탁한 2차 채용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여러 진술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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