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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원금손실 절대 없어요"…금융산업 발목잡는 불완전판매

■사모펀드 이대론 안 된다

금융사 수익 좇아 '무리한 판매'

"처벌강도 높이는 등 대책 절실"

투자자도 금융·상품지식 넓혀야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와 같이 한국 금융산업을 뒤흔든 흑역사들 한편에는 항상 ‘불완전판매’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수익에 눈이 먼 판매사들은 상품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내밀면서 화를 키우는 사태들이 수십 년 간 이어져 온 것이다. 최근 라임사태를 계기로 금융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처벌 강도를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판매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투자자들의 금융 지식의 저변을 넓히는 등 보조적 대책 또한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 등은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적합하고 적절한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는 ‘적합성 및 적절성 원칙’을 두고 있다. 상품 위험성도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설명 의무’도 마련하면서 이 같은 규정을 어기게 되면 불완전판매가 된다.

불완전판매의 대표적 사례로는 키코(KIKO) 사태가 꼽힌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판매사들은 외화유출입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상품을 권유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동양사태’라 불리는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도 불완전판매에서 빠지지 않는다. 이는 2013년 현재현 당시 동양그룹 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판매한 사건이다. 동양증권은 해당 기업의 부실 정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투자자들이 판매했고 대규모 피해를 불러 일으켰다.



해외금리 연계형 DLF 사태 역시 불완전판매의 연장선에 있다. DLF의 경우 수익률은 사전에 약정한 수준으로 제한돼 있지만 손실이 나면 원금 전액이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하방이 뚫린 상품을 팔면서도 판매사들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는 식으로 판매한 것이 DLF 사태의 핵심으로 언급된다. ‘라임사태’에서도 다수의 피해자들은 “상품의 위험성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런 문제의 근원에는 금융사들이 리스크 관리 보다는 수익을 위해 ‘일단 팔고 보자’식의 무리한 마케팅을 진행한 행태가 자리하고 있다. 사후 처벌 강도를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제기되는 이유다. 통상 불완전판매 문제에서 금융당국은 조정 절차에서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반영해 통상 손실 대비 40~60% 선에서 배상비율을 정해왔다. 하지만 잘못된 투자 권유에서 사태가 비롯된 데다 금융사와 개인 투자자 간 정보의 접근성이 다른 상황에서 이 같은 손실 배상이 과연 적절하냐는 게 피해자들의 의문이다. 최대 배상비율 80%와 같은 사례는 노인 치매 환자와 같은 극히 일부에 그친다. 결국 이 같은 사례들이 되풀이 되면서 불완전판매는 끊이질 않고 금융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은 금융 당국으로까지 넓혀간다는 지적이다. 불완전판매의 제재 강도를 높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지난 2011년 첫 발의됐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에서는 투자자들도 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특히 저금리가 고착화하고 투자상품들이 복잡 다양해지는 상황은 금융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에 투자자 교육 확대는 필수라는 게 업계의 제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에게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도와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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