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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전면파업

공단-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외면말라 요청

대한법률구조공단은 3일 공단 소속 변호사노조의 전면파업에도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법률상담을 평소처럼 수행하고 수임변호사를 변경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사태를 맞아 이상호 이사장 직무대행은 직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변호사노조가 파업으로 얻으려는 변호사 증원과 특정 보직이 법률구조가 당장 필요한 국민과 의뢰인들의 불이익과 고통보다 중요한 것인가”라며 파업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많아지게 됐지만, 국민을 생각해 파업대비 지침에 따라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단은 변호사 노조가 업무량 증가에 따른 변호사 증원을 주된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부서장(기획 및 규정 관련 부서)을 변호사로 임명토록 요구하는 등 사실상 공단 내 인사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임기제 변호사를 채용하는 한편 신규 변호사 20명을 채용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국회 등에 예산을 요청했으나 좌절됐다. 올해도 법무부에 40명의 변호사 증원을 요청해 최근 이를 승인함에 따라 관련 부처와 국회 등에 예산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처럼 변호사 증원에 대해 공단 경영진도 동의하고 있으며, 변호사 증원이 예산과 정원으로 묶여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노조는 이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선언했다. 변호사노조는 노사 간 이견이 없는 사항을 가지고 국민 불편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단측에서는 변호사노조가 부당한 목적의 파업을 하고 있지만, 파업 기간에 다른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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