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실화로 논란을 낳은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이사 전원이 교육부에 의해 임원승인 취소처분을 받았다.
3일 교육부는 명지대·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임원 12명 전원에 대한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재정을 부실하게 관리해 채무가 발생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번 결정의 사유를 밝혔다. 학교법인 명지학원 임원은 이사 10명, 감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교육부는 임시이사 선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임원 취소 결정은 지난 2018년 서울회생법원에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파산신청서가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명지대는 2004년 용인캠퍼스 내 노인복지시설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광고하면서 주택을 분양했으나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다. 이에 채권자 A씨 등 33명은 명지학원에 분양대금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승소했으나 법원 판결에 따른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을 했다. 결국 교육부가 나서 지난해 6월 학교법인에 문제를 해결할 자구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법인 측이 지난해 7월 대책을 제출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청문을 거쳐 임원 취임승인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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