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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기소' 정면 겨냥한 추미애 "檢, 상명하복 문화 박차라"

신임·전입검사 두고 검사동일체 원칙 폐기 강조

개혁위 상견례서 "檢, 지휘·감독권 실감 못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 동일체(同一體) 원칙은 15년 전에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며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인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데 대해 ‘날치기’라며 감찰을 시사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이목이 쏠린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추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진 고검 검사급 검사 전입 신고식, 신임검사 임관식,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상견례에서 잇따라 검찰을 겨냥한 작심발언을 내놓았다.

추 장관은 검사 전입 신고식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두 차례에 걸쳐 검사 동일체 원칙 폐기를 강조했다. 추 장관은 “최근 검찰 사건처리 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며 “검사는 독임제 행정관청으로서 개개의 검사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나 사전적 통제와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결재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잘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동일체원칙’은 2004년에 폐지됐고, 대신 지휘·감독 관계로 변화된 만큼,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 의제기권 행사 등 다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전제인 절차적 정의에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이란 검찰 조직 전체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상명하복 관계를 가지고 검찰 사무를 일관된 결론으로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헌 헌법은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이후 정치적 사건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오용되면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2004년 개정됐다.



추 장관은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도 “인권과 정의의 수호라는 막중한 검사의 책무를 맡게 될 여러분은 이제 거대한 조직의 부품에 지나지 않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며 독자적인 판단을 강조했다. 그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며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 국민을 위한 검찰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검찰개혁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의 상견례 자리에서는 “검찰이 법무의 지휘·감독 권한 행사를 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닌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감찰권을 행사한다든지, 보고사무규칙을 통해 사무보고를 받고 일반 지시를 내린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지휘 방법과 수단이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검찰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새 공보규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른바 형사사건 공개금지를 규칙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전히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의사실공표가 형법에 있는 죄명임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돼 있다. 그걸 살려서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큰 개혁”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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