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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공소장 제출 거부' 추미애 향해 "권력의 시녀 돼버려…국민 우습게 알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가 요청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의 범죄사실이 적시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정권의 범죄를 숨기려는 추악한 꼼수”라고 날선 비판을 내놨다.

김 의원은 5일 내놓은 성명을 통해 “대검이 법무부에 공소장을 제출했지만, 법무부가 막은 것이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잘못된 관행으로 형사절차에 있어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 된다’는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비겁하고 몰상식한 변명”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고위공무원의 공소장 공개로 인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이유가 없고, 형사절차에 있어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도 없다”고 지적한 뒤 “추 장관은 어떤 근거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지, 형사절차에 있어 침해될 기본권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라”고도 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아울러 김 의원은 “결국 추 장관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공소장 제출을 거부할 이유와 명분이 전혀 없다. 고위공직자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고 기본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추 장관이 근거로 제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관련, “법무부가 임의로 만든 규정에 불과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는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의회 출신인 추 장관의 의회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무엇이 두려워서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덧붙여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린 추 장관은 그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공소장 공개를 온 몸으로 막고 있는 것”이라며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해 공개하고, 비공개 결정이 충성심 과시인지, 또 다른 힘이 작용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비난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또 김 의원은 “범죄 피의자들을 비호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면 직권남용이라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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