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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 김훈욱 변호사가 알려주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검토 시 유의할 사항’





장기간의 경기불황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들며, 근로소득자들의 자영업 변경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의 상황도 좋지 않고, 얼어붙은 국내 소비심리로 인해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들의 비율도 늘어나며, 가계부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문제가 터질 경우, 사회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여러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데, 그 일환 중 하나가 개인회생제도와 같은 사법제도이다.

개인회생제도는 상대적으로 소액의 채무를 가진 채무가 본인의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3년에서 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부채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일반 국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생계비와 돌아오는 이자, 원리금 등을 막기 힘든 채무자에게 요긴한 절차이다.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등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김훈욱 변호사는 “개인회생제도는 소액의 채무자 분들을 위한 빠르고 간소하게 진행되는 부채정리절차이기 때문에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 대신 법원에서는 개인회생개시요건, 변제계획인가요건 등 소위 개인회생신청자격요건에 대한 엄격하게 심사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자칫 개인회생제도가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심사기준을 전달했다.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부양가족을 포함한 본인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을 것▲채무가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이면서 담보부채무가 10억 원 이하일 것 ▲재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할 수 있을 것 등을 확인해야 한다.

김훈욱 변호사는 이어서 “채권자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청산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청산가치는 신청인 본인, 배우자 명의 재산가치, 최근 대출금이나 처분한 재산의 대가로 받은 금원의 사용처 등을 합산하여 산정되므로 이를 꼼꼼히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훈욱 변호사는 과도한 부채로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등 도산제도를 통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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