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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뇌혈관 MRI 본인부담률 80%로 오른다

내달부터 오남용 방지책 시행

신경학적 검사로 이상 소견땐

기존과 동일하게 30~60% 적용

다음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이 80%까지 올라간다.

다만 신경학적 검사를 진행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본인부담률 30~60%를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검사의 오남용을 줄이고 필수 수요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받을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된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뇌종양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비에 30~60%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하지만 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 뇌질환을 강력히 의심할 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를 받을 때는 80%를 본인부담해야 한다.

또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뇌 외의 뇌혈관·경부혈관 등을 다양한 촬영방법으로 동시에 검사하며 주로 뇌경색 등 중증 뇌질환이 있는 경우 시행)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낮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증상이 있거나 벼락두통 등 뇌질환이 강력히 의심되는 두통으로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뇌 일반 MRI 검사비 약 27만3,000원의 40%인 10만9,100원을,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 소견만으로 MRI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80%인 21만8,300원을 본인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문케어)에 따라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의료 이용 등 부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약 1년간 급여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했다. 청구현황 분석 결과 주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MRI 검사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증가했다. 또 신경학적 검사 등 충분한 사전검사 없이 MRI 검사가 이뤄지는 등 의료 과·남용 우려가 있어 보험기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보험기준 개선 방향을 마련한 바 있다.

복지부는 다촬영 기관과 이상청구 기관에 대한 분기별 집중 모니터링과 심사·현장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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