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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주택 지정 기준 너무 높다"...변경요청 쇄도

관련법 개정안 의견 청취에

"과반수로 변경" 요구 줄이어

정부 "각계 의견 종합해 결정"

경남의 한 소규모 아파트 단지는 방역소독비를 집행한다는 이유에서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사용금액은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에 넣어 집행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를 해보니 장기주선 대상이 아닌 사업을 이처럼 부당하게 항목에 넣거나 임의로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다수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다른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간 분쟁이 벌어져 소송으로 이어졌다. 소송 비용을 관리비로 집행했는데 입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입주민 일부가 지자체에 감사를 요청했고, 지자체에서 조사하니 입주자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관리대상 주택은 입주민 100분의 3이상이 요청하면 지자체 감사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주민 동의 시 의무관리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행령·규칙을 의견 청취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통해 의무관리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주민 3분의 2가 동의하면 가구 수와 관계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입주자 3분의 2가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원하면 이 역시 가능하다. 의무관리대상이 되면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해 관리비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강화된다.

의무관리주택이 되면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그동안 회계 관리가 원활하지 않았던 공동주택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관리비 등 공동 비용과 관련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법 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의무관리대상이 되면 이 같은 부정 집행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무관리주택 지정 기준과 관련 장벽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한 한 시민은 “3분의 2 이상은 너무 지나쳐 동의받기가 쉽지 않다”며 “과반수로 변경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같은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 다수 게재된 상황이다.

국토부는 시민과 전문가, 관계 기관 의견을 종합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 과반수로 할 경우, 의무관리대상에 편입됐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주민 투표로 제외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리의 안정성, 투명성 등을 종합해 최종 기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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