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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다녀간 이후 자발 휴업한 시설..."정부차원 별도 보상 없어"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왼쪽)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다녀간 이후 자발적 휴업을 한 시설들은 정부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복지부 차관)은 “감염병으로 자발적으로 휴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서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자발적 휴업에 대한 보상 근거는 담겨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보상의 범위를 의료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까지 넓히는 방안이 들어있지만, 실제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하며 설혹 반영되더라도 소급 적용할지 여부는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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