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종코로나 감염 행세' 20대 유튜버, 결국 영장 기각

지하철에서 신종코로나 확진자 행세를 하며 몰래카메라를 찍은 유튜버./JTBC 뉴스 캡처




지하철에서 신종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하면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20대 유튜버가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박진웅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23)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동영상이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도 작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등 반성하지 않던 강 씨는 이날 법정에서 “다시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지 않겠다”고 말하며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씨가 만든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부산 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에서 갑자기 기침하며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며 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하고 이를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유튜브 개인 채널에 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