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안정적 영업지원을 위해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지원에 나선다.
올해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지원 규모는 총 432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2,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고정금리는 3년 상환일 때 3.0%, 5년은 3.2%, 변동금리는 2.82~2.84%다.
1년간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이차보전금은 2.5%로 지원받는 소상공인은 0.5%에서 0.7%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12일 시청에서 10개 기관 및 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상권 특례보증 자금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신용보증재단은 도·소매업, 음식점 등 58개 업종 소상공인에게 최대 2,500만 원을 한도로 특례보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소상공인들은 9개 취급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 자금 규모는 광주시 20억 원에 은행 출연금 16억 원을 더한 36억 원의 12배로 총 432억 원 규모다. 이 중 은행 출연금은 광주은행 5억원, NH농협은행 4억원, 국민은행 3억원, 신한은행 2억원, 하나은행 2억원이다.
광주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골목상권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해 연간 2,200여 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2019년까지 총 2만3,532명에게 2,788억 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이용섭 시장은 “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통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살아나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일할 맛 나는 광주가 실현되면 금융기관도 함께 상생발전 할 것”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모처럼 맞이한 광주의 호기가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의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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