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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영치되자 '종이'로 가짜 번호판 달고다닌 40대 '실형'

/연합뉴스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가짜 번호판을 달고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공기호위조와 위조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2017년 5월 차 번호판이 영치됐다. 이후 그는 실제 번호판 형태를 종이에 인쇄해 철판에 붙여 번호판을 만들었다. 그는 가짜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한 채 울산에서 경남 창녕까지 왕복해 차를 몰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동종 사건에서 피고인은 감형을 받으려고 마치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차 번호판을 반환받은 것처럼 사진을 찍어 제출하는 등 재판부를 속이기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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