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민들이 정겸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속행공판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재판부 교체 전 마지막 재판인 이날 4차 공판에서 정교수 측 변호인은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살인사건 피의자가 현장에 간 사실을 숨겨도 증거인멸”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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