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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강화 안돼"...건설기술법 개정안 반대 목소리

"사업지연·분양가 상승 우려

감점 기준 등 재검토 필요"

주택협회 등 의견서 내기로





건설업계가 입법예고 진행 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벌점 강화로 건설사의 선분양 제한에 따른 사업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기준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지 12일자 25면 참고

한국주택협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 결과 ‘개정 반대’ 입장을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주택협회 측은 “벌점 산정 방법을 누계합산으로 변경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감점 및 주택업체 선분양 제한으로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부과되는 벌점의 산정방법을 현행 누계평균에서 누계합산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예를 들어 100개 현장에서 점검을 받은 건설사가 이 가운데 2곳 현장에서만 각각 2점, 1점의 벌점을 받았다면 기존에는 총 0.03점의 총 벌점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3점으로 무려 100배 차이가 나게 되는 식이다.



벌점을 받은 건설사들은 벌점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 참가 시 불이익을 받는다. 또 지난 2018년 9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선분양 제한도 받게 된다. 벌점 1점 이상이면 분양 일정을 골조공사 3분의 1 이후로 미뤄야 한다. 3~5점이면 골조공사 3분의 2 이후, 5~10점이면 골조공사 완료 후로 분양이 밀린다. 10점을 넘으면 사용검사까지 마친 후 후분양만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 후 입주자모집공고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벌점으로 선분양이 제한되면 사업지연 및 비용 증가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분양을 하게 되면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인한 분양가 상승 등이 초래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주택협회는 “누계평균 방식의 현행 벌점 산정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계합산으로 변경한다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감점 기준 및 선분양 제한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주택협회를 비롯한 건설단체들은 공통된 의견을 모아 입법예고 기간 내에 반대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개정안과 관련해 “건설 관련 협회 등 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하겠다”며 “벌점제도 개정 등 건설공사 부실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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