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이들은 저소득자·고령자·장애인·청년·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공익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야 한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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