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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와 필로폰 투약' 20대 남성, 1심서 집행유예

황하나/ 연합뉴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2)씨 등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을 받는 대학생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추징금 70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추징금 70만원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서울 강남 클럽에서 알게 된 B씨의 집에서 황씨, B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사거나 피운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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