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도로 등 지역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규제 등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요인 일부를 경미한 변경으로 완화하는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개발사업은 최근 3년간 계획수립단계 기준으로 630개, 29조원 규모에 달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사업비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했던 사업이 앞으로는 사업비 변경액이 10% 범위 내일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바뀐다. 또 10%를 초과하더라도 소관기관 협의를 거치면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도로사업의 경우 시점과 종점을 바꾸면 중대한 변경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도로노선과 도로 폭이 30% 범위 이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면 경미한 변경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경미한 변경사항이 되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중대한 변경시에는 관계기관 협의와 국토교통부 협의, 국토정책위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등 4단계를 거쳐 고시할 수 있었지만 경미한 변경시에는 국토부와 사전 협의만 하면 바로 고시할 수 있게 된다.
한정희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 경기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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