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정보는 검사기법 노출 우려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서울북부지검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다. 그는 재판에 넘겨져 2018년 1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이후 북부지검에 “2016년 실시한 검사에 대한 녹음물·질문지·결과표 등을 넘겨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검찰은 이들이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을 ‘심리생리검사실에서 실시한 녹화영상 중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관한 본 질문 및 대답과 관련된 영상’으로 특정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돼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 해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정보에는 거짓말탐지기의 질문 구성 방법 등 구체적인 검사 방법과 자료해석 기법 등이 포함돼 있다”며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경우 검사·평가 방법이 그대로 노출돼 피검사자들이 질문 구성의 방법이나 패턴을 분석해 자신의 생리적 변화를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