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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질서 도우미' 운영

수원·화성·오산 등 8곳서 시행

허위 매물·집값 담합 조사 지원

경기도는 2일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3억1,600만원을 들여 수원·안산·화성·광주·안성·오산·하남·여주 등 8개 시에서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제도를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3∼6월)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및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18명이 활동하게 된다. 도는 올 하반기(8∼11월)에 2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여서 향후 성과를 봐가며 다른 시·군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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