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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답십리 제17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2동 일원에 위치한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감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 구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창립 이래 단독 시행 방식으로 진행하는 첫 사업지다.

SH공사는 답십리 17구역이 동대문구청의 인가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됐다고 5일 밝혔다. 답십리 제17구역은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 등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기존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거듭하다 지난 2011년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며 정비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랐다.



답십리 17구역 1만3,850㎡ 부지에는 분양주택 268가구와 임대주택 58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공동주택 6동과 주민복리시설, 소공원 등이 조성된다. SH공사는 보상과 이주 계획을 추진해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과정상 많은 위기를 딛고 91%의 분양신청을 이뤄낸데 이어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1년만에 완료했다”고 전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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