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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해고 취소한 중노위 처분 타당”

MBC “판결 존중…계약직 아나운서들 원상회복 조치 취할 것”

법원이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MBC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5일 MBC가 중노위를 상대로 “이모 씨 등 전 MBC 아나운서 9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MBC 아나운서들이 정규직 전환을 하거나 근로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며 “MBC 측이 이런 기대를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6∼2017년 MBC에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로 입사한 이씨 등은 2018년 9월 최승호 사장 취임 후 MBC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 부당해고가 인정됐다.

이날 법원을 찾은 아나운서 8명은 판결 선고 후 “기다려온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기쁘다”면서도 “회사가 결과에 승복할지, 우리가 복직했을 때 원직인 아나운서직으로 복직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사장님이 복직 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 쓰고 판결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회사 판단을 기다려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MBC 측은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해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 제기 여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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