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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대포차’일제 조사…강력범죄 예방 등 위해

경기도는 범죄 예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대포차’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우선 이달 중 시·군 협조를 통해 자동차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차량을 추출해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보험가입 자료를 조회할 예정이다.

이후 체납차량 소유자와 책임보험 가입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선별해 소재지를 파악하고, 강제 견인과 공매 등을 진행해 체납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도는 소재 확인이 안 되거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중 운행 확인이 되는 차량은 운행 정지명령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내려 강력 범죄 악용 여지를 근절하기로 했다.

또 오래된 연식 등으로 실제 운행은 안 하고 있지만, 차량 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납처분을 중지한다.



현재 도내에는 운행하지 않는 연식 20년 이상의 차량이 약 5만 대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포차는 강력범죄 등 불법행위의 도구로 사용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납세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며 “체납 차량 조사를 통한 대포차 선별은 사회적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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