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착한 임대인 찾기가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인하율이 30% 이상인 경우 100%,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인하율이 30% 이상인 경우 50%, 인하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인하율이 30% 이하인 경우 25%를 각각 차등 감면한다. 시는 시의회의 의결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무사히 견뎌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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