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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추진

경기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업장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착한 임대인 찾기가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인하율이 30% 이상인 경우 100%,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인하율이 30% 이상인 경우 50%, 인하기간이 3개월 이하이고 인하율이 30% 이하인 경우 25%를 각각 차등 감면한다. 시는 시의회의 의결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무사히 견뎌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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