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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총회 강행…개포주공1, 궁여지책으로 '야외 운동장'서 개최

개포주공1단지, 총회 장소 개포중 운동장으로 변경

상한제 피하려면 총회 개최 필수…고육책으로 장소 바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협으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조합이 야외 운동장에서 총회를 열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를 위해 총회 일정을 미루기 어렵다 보니 내린 궁여지책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코로나19 위협에 따라 이달 30일 개최 예정인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를 야외 장소인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당초 서울 강남구 양재동의 엘시티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실내 장소에서 대규모 인원이 몰리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장소를 바꾼 것이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총회를 위한 장소 대관 빌리기도 쉽지 않아서 단지 내의 야외 장소를 찾은 것”이라며 “야외 개최는 감염 우려가 적은 편이기도 하고, 이밖에 알코올 비치 등 코로나19 대응책을 다방면으로 계획하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은 다음 달 28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일을 앞둔 만큼 총회가 반드시 성사돼야 하는 상황이다.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일반 분양가를 결정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가격 현상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이 단지는 지난달 조합의 발목을 잡던 상가와의 분쟁을 가까스로 마무리 지은 바 있다. 야외로 장소를 바꿨지만 여전히 조합원들의 우려는 높은 상황이다. 개포주공1단지는 조합원이 5,100여명에 달한다. 관리처분변경 인가를 위한 총회를 열려면 조합원 중 현장참석자가 전체의 20%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회에 1,000여명 이상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조합 일각에서는 “총회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을 연장하자고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는 당초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은 불가’라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들어 변화의 조짐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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